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헬스장 이용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 관람료 등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연혁
- 2018년: 도서·공연비
- 20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 2023년: 영화 티켓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강습 제외)
🏋️♀️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조건
-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 한도: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 제외되는 항목은? (주의사항)
✅ 공제 적용 항목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락커룸, 샤워실, 운동복·수건 대여료 포함)
❌ 공제 제외 항목
- 강습비, PT,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댄스학원 등 교습 성격의 비용
운동시설 등록 전, 해당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가능 시설 확인 방법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 결론
헬스장, 수영장 이용이 생활의 일부가 된 요즘,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문화비 소득공제를 꼭 챙기세요.
- ✔ 신용카드 결제
- ✔ 시설 이용료만 적용
- ✔ 문화비 등록 사업장인지 사전 확인 필수!
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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