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수영장·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유료 운동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제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적용
-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운동시설 이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330만 원)와는 별도로 공제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과 수영장에 사용한 경우 그중 90만 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운동시설을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이용
- 결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단순히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무등록 시설에서의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 관심이 많지만 비용 부담을 느꼈던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 포인트나 회사 제공 운동비는 공제 대상 아님
결론: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자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운동시설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해 보세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습관, 절세는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