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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최대 90만원!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by 제이65 2025. 6. 23.

2025년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최대 90만원

 

2025년 7월부터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수영장·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유료 운동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공제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적용
  •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운동시설 이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330만 원)와는 별도로 공제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과 수영장에 사용한 경우 그중 90만 원까지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

  1. 운동시설을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이용
  2. 결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단순히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무등록 시설에서의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 관심이 많지만 비용 부담을 느꼈던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 포인트나 회사 제공 운동비는 공제 대상 아님

결론: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자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운동시설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해 보세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습관, 절세는 전략입니다.

2025 소득공제 운동시설 혜택 안내 인포그래픽
▲ 2025년 운동시설 소득공제 주요 요약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