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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준 안내

by 제이65 2025. 6. 17.

2025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원기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특별시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층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지원 범위가 넓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녀의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양육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조손가정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지원 기준 요약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7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정
  • 지원 연령: 손자녀 기준 0세~7세 미만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2025년 기준 상향 조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우선, 단 예산 범위 내 일부 초과 가구도 선정 가능
  • 주거 조건: 손자녀와 조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부 요건

  1. 부모의 부재 또는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2.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3. 양육 활동 증빙: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민센터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부 구 적용)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활동 확인서 (양육 동의서 포함)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양육불가 확인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서울시는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청 가능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예산 범위 내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녀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체험이나 방문형 프로그램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조부모가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은 ‘주 양육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조부모가 전일제 근로 중이면 실질 양육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나 파트타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서울특별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고령층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손자녀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행정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정책 변경 시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