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층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지원 범위가 넓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녀의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양육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조손가정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지원 기준 요약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7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정
- 지원 연령: 손자녀 기준 0세~7세 미만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2025년 기준 상향 조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우선, 단 예산 범위 내 일부 초과 가구도 선정 가능
- 주거 조건: 손자녀와 조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부 요건
- 부모의 부재 또는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양육 활동 증빙: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민센터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일부 구 적용)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활동 확인서 (양육 동의서 포함)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양육불가 확인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서울시는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청 가능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예산 범위 내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녀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체험이나 방문형 프로그램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조부모가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은 ‘주 양육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조부모가 전일제 근로 중이면 실질 양육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나 파트타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서울특별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고령층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손자녀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행정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정책 변경 시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