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일 경우
💰 지원금액 (2025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괄호 안 금액은 동절기 연료비 중복수급 시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 기준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요금차감): 7.1 ~ 9.30
동절기: 실물카드 10.13 ~ 5.25 / 가상카드 10.1 ~ 5.25
※ 신청 변경/중지 가능일 있음 (6.27~6.30, 10.1~10.12 등)
🔁 신청절차 (프로세스)
- 신청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신청 가능)
- 선정단계: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지급단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지급
- 사용/정산: 전기·가스·연탄 등 에너지 사용처에서 사용 후 정산
- 사후관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대응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따뜻한 겨울을 함께 준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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