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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번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by 제이65 2025. 7. 4.

 

육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가정을 위한 반가운 소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통해 조부모·이웃 등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보완하고,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이웃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조건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36개월
  • 가정 형태: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실질적 돌봄 수행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신청 가능 시·군 (2025년 하반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군포시는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돌봄 조력자 계좌로 수당이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바로가기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단, 6월은 2일부터 접수)
  • 신청자: 아동의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
  • 신청 방식: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양육자가 일괄 신청


💡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 맞벌이로 낮 시간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
  • 조부모가 평일 주 돌봄을 맡고 있는 집
  • 경제적 부담으로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

📣 마무리 한 마디

가족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이제는 공공의 관심과 보상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으로 조부모와 이웃의 따뜻한 손길에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닿길 바랍니다.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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